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단순히 고용보험료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실업급여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경화하면 소정급여일수와 상관업이 더 이상 지급 바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하며,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가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90알,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이직 이후 특정 기간 동안에는 수급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고용보험 등 법규에서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실업급여 지급 금액 계산
실업급여 지급 금액 = 이직 전 평균입금의 60% * 소정 급여일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로 계산)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며,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자의 경우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안액의 실업급여 조검이 존재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워크넷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실 수 있으며, 간단한 이력서 작성 후 구직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합니다.
3.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실업급여를 받을 계좌의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 구직등록확인서(워크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관련 서류(퇴직사유서, 퇴직금 지급명세서, 재직증며서 등)
-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수료증이나 이수증
- 기타 필요한 서류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
4. 지정된 출석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실업인정은 구직활동의 증명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출석일에는 구직활동내역을 인증하고, 구직활동계획을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상담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받다가 취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득을 얻거나 취업하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한 달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주일 기누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지고 취직한 경우
- 한 달 동안 근로시간은 60시간 미만이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실업급여와 같거나 그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7. 실업급여 언제까지 신청가능한가?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미사용 한 소정급여 일수와는 무관하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 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가능한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구(구직 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미수급 잔여 급여가 남아 있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8.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실업급여 조건이 되기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활동
- 직업훈련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자영업 준비 활동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알고,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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